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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

by 고래고래1 2024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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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드림포청년통장

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한 청년 근로자는 인천시에서 540만 원을 추가로 지원받아 
총 1,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은 4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.

올해는 신청자의 업종 제한을 없애고,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을 1,000명으로 늘려
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
인천시 드림포유 청년통장의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자격 기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 드림포청년통장 가입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
1. 드림 for청년통장 대상


드림포청년통장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로, 청년 노동자들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

인천시에서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.

 

3년간 납입된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
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드림포청년통장은 높은 생활비와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 

자세한 신청 방법과 혜택, 대상 조건, 그리고 금액 등은 인천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. 지원대상


드림포청년통장은 인천시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인

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 제도입니다.

 

이 통장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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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인천 거주 청년: 

주민등록 상 인천시에 거주하는 만 39세 이하 청년들이 해당 대상입니다. (출생일이 1985년 4월 1일 이후인 분들)


2. 근무 조건을 충족하는 청년 근로자: 

인천 소재 근무지에서 1년 이상 재직하고 주당 근로시간이 35시간 이상인 청년 근로자들이 해당 대상입니다. 

또한 4대 보험에 가입되어 있어야 합니다.


3. 소득 조건을 만족하는 청년들: 

기준중위소득 150% 이하(연 4,012만 원 이하)인 청년들이 해당 대상입니다.

3. 신청방법


드림포청년통장을 신청하시려면 다음과 같은 절차를 따르셔야 합니다.


1. 신청 기간: 

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만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2. 신청 방법:
ㅇ 인천청년포털을 통해 온라인으로 신청하실 수 있습니다. 인터넷을 통해 간편하게 신청을 진행하실 수 있습니다.
ㅇ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 참여신청서 (온라인, 홈페이지 내 서식 1)
- 개인정보이용 및 제삼자 제공동의서 (온라인, 홈페이지 내 서식 2)
- 주민등록초본 (과거 주소변동 전체 이력 및 병역사항 포함)
- 4대 사회보험 가입내역 확인서
- 2023년 근로소득 원천징수 영수증

3. 신청 절차:
ㅇ 온라인으로 드림포청년통장을 신청합니다.
ㅇ 대상자 선정 및 통지: 대상자 선정 결과는 마이페이지를 통해 통지되거나 개별 문자로 발송됩니다.
ㅇ 통장 개설 및 오리엔테이션: 신한은행에서 통장을 개설하고, 이에 대한 오리엔테이션을 받습니다.
ㅇ 매월 15만 원 적립: 근로자는 매월 15만 원을 통장에 적립합니다.
ㅇ 분기별 자격 유지 모니터링: 인천시에서는 분기별로 자격을 유지하는지를 모니터링합니다.
ㅇ 지원금 지급: 3년 만기 시에는 지원금이 일괄 지급됩니다

 

4. 제출서류


드림포청년통장을 신청하시려면 다음과 같은 서류를 제출하셔야 합니다:

1. 참여신청서: 

   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2. 개인정보이용 및 제삼자 제공동의서: 

   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3. 주민등록초본:

    과거 주소변동 전체 이력 및 병역사항을 포함한 초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(발급받기) 
4.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:

   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 (발급받기)
5. 202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:

  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(발급받기)
6. 근로계약서: 

    회사 주소, 사업자 등록번호, 근무시간, 대표자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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