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'5분 네트워크'를 구축합니다
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추진 목적
-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 대 보급으로 전기차 점유율 10% 달성 선도
2026년까지 22만 대의 충전기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위치 및 차량 유형별 전기차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합니다.
전기차 충전기 유형
유형 급속(100kW 듀얼), 완속(7~11kW), 콘센트(3∼3.5kW)
설치장소 유형
주거용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 등)
주거용(다가구 외: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)
비즈니스-상업용(사무실, 오피스 빌딩, 백화점, 식료품점 등)
공공시설(관공서, 공공 주차장, 복지관, 문화센터, 스포츠 시설, 학교 등) 기타 시설(의료, 종교, 숙박 등)
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
-아파트 건물, 업무 시설 등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을 생활 거점으로 사용하는 시설. 부지(건물)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(입주자대표회의, 관리단 등)의 부지 사용 동의서 필요
- 상수도 시설 용량(전력 취수 경로 포함) 전력설비 예비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된 시설
선정 제외 대상
건물주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.
-재건축 대상 단지로서 전기 용량이 부족한 단지
-현장 실사 후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단지(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)
- 미개방, 개인 사용자
신청 및 선정 절차
-신청접수:서울시 온라인 링크에서 접수
-현장조사
-부지선정
-충전기설치
-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
신청대상
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희망자(건물주 등) 누구나 신청 가능
신청기간
상시 접수
신청 수량
총 주차 공간 수, 시설 내 전기차 대수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수를 신청하세요.
신청요건
충전부지 시설별 요구 사항 충족 건물 소유주 승인(동의) 완료
※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(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음)
※ 동의주체: 건물(부지)소유자, 공동주택(입주자대표회의), 집합건물(관리단), 빌라. 연립 등(구분소유자의 80%)
(급속) 모든 전기 자동차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위치가 좋은 곳(가급적 지하 1층~지상 1층)이어야 합니다. ※ 충전시설 완전개방, 최초 무료주차 1시간
(완속) 공동주택, 업무.상업시설, 공공시설, 공영주차장 등
※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
(콘센트) 공동주택, 업무.상업시설 등
※ 충전시설은 전면 또는 부분 개방하며,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(한전 납부금)을 자회사와 협의하여 납부합니다.
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
① 동의서 서식 선택
서식1 : 집합건물(공동주택, 업무시설 등)
서식 2-1, 2-2 : 집합건물(빌라, 연립주택, 다가구 등)
서식 3 : 일반건물(개인. 공동소유)
② 동의서 등록방법
1.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
2.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
3. 위 링크에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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