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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 월세 지원 2차 신청 조건 및 방법

by 고래고래1 2024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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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

 

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

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2개월간 지원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.

 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

 

 

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자격

 

특정 기간 동안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2024년에 19~34세가 되는 청년 (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)

부모님과 별도로 생활하거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.

 

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신청일 전까지 청약 통장 가입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 사이입니다.

 

 

 

 

소득 및 자산 요건에 대한 자격 기준

 

● 청년 가구:

중위소득 60% 이하.

자산이 1억 2,200만 원 미만입니다.

 

● 원 가구:

소득은 중위소득 100% 이하입니다.

자산금액 4억 7천만 원 이하

 

청년월세 지원 2차 신청

 

 

보증금 월세 임차요건

 

2024년에는 월세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청년 월세 임시지원 특별 2단계가 확대됩니다.

 

● 자격을 갖추려면 청년 개인은 신청일 이전에 저축 계좌에 가입해야 합니다.

 

● 또한 보증금 5천만 원,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.

 

● 월 임대료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

     90만 원 미만이면 자격이 가능합니다.

 

● 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세, LH 공공임대주택 및 이와 유사한 계약을 포함합니다.

     재산 소유권, 판매권 또는 점유권이 없는 무주택자가 자격이 있습니다.

 

● 신청자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임대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.

     다만, 1차 지원 대상자는 재신청이 가능하며, 현재 1차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간 종료 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청방법

 

2024년 2단계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

 

1.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:

 

● 복지로 홈페이지 www.bokjiro.go.kr를 방문하세요.

● 홈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에 접속하세요.

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수 정보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.

● 반드시 26일부터 1년간의 지원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지역 주민센터 직접 신청:

 

●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.

●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.

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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