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근로장려금은?
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,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소득에 따라 취업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환급합니다.
그 목적은 소득이 제한된 사람들이 일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소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바쁘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● 신청대상
고용, 사업 활동, 종교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지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ㆍ소득기준 : 부부의 전년도 합산 연소득이 가구형태별 소득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ㆍ단독가구 : 2,200만 원 이하
ㆍ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이하
ㆍ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이하
ㆍ재산요건
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자산총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바로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.
● 신청방법
ㆍ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,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온라인 홈택스, 서면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ㆍ개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온라인 홈택스,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● 제출서류
ㆍ소득, 재산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: 제공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
ㆍ소득, 재산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: 제공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경우
● 신청기간 지급일
1. 23년 하반기 소득분
ㆍ신청기간 : 24년 3월 1일~ 24년 3월 15일
ㆍ지급일: 24년 6월
2. 24년 상반기 소득분
ㆍ신청기간: 24년 9월 1일~ 24년 9월 19일
ㆍ지급일: 24년 12월 말
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| ||
구 분 | 23년 하반기 소득분 | 24년 상반기 소득분 |
신청기간 | 2024.3.1 ~ 2024.3.15 | 2024.9.1 ~ 2024.9.19 |
지급일 | 2024년 6월 말 | 2024년 12월 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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