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2024년 주거급여의 자격 기준, 신청 절차 및 지급 세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※ 빠른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주거급여는
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와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러한 지원을 통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혜택으로는 크게 임차급여 혜택과 수선유지급여 혜택의 두 가지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임차급여
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면 제공됩니다. 지원 금액은 실제 지불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, 수령자의 인정소득액에 따라 조정됩니다.
수선유지급여
수선유지급여 혜택은 주택 소유자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,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분류됩니다. 수급자는 인정 소득에 따라 수리 비용의 80%에서 100%를 지원받습니다.
주거급여 선정 기준
근로능력, 성별, 연령 등의 요인에 상관없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미만인 가구에 적용됩니다.
2024년도 소득인정액기준표(중위소득 48% 기준)
1인 가구: 1,069,654원
2인 가구: 1,767,652원
3인 가구: 2,263,035원
4인 가구: 2,750,358원
5인 가구: 3,213,953원
6인 가구: 3,656,817원
7인 가구: 4,087,197원
8인 가구: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신청방법
● 방문신청: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-면-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 신청서 작성, 금융 정보 제공 동의, 임대차 계약서(대상자) 및 기타 필요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서비스 신청 페이지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다음 경로를 따라 신청하세요
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> 서비스 신청 > 복지 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'주거급여' 또는 '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'순으로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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